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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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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 후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 생활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의 중요한 유책 사유가 되며, 법원은 잠적의 기간, 이유, 부부 공동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이혼에 가장 직접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면접 교섭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및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임시 면접 교섭의 방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