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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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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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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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장기간/다수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을 진 경우,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며,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