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삼천리연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정행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단비가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문평 분사무소
FAQ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간남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비율을 정해줍니다. 위자료 청구 등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같은 청구는 승패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보통 부부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