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상간녀소송변호사 위치와 연락처가 있는 9곳

성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성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상간녀위자료, 양육권 변경, 재판이혼서류, 양재이혼변호사, 이혼 양육권, 상간녀변호사, 상간녀협박, 재산분할소송비용, 부부상담, 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예맘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70 센트라스153타워 12층 12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153타워 12층 1208호

위도(latitude): 37.5652805

경도(longitude): 127.0262892

성동 부부상담

성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살뤼마인드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766 개풍빌딩 3층 216호-9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38 개풍빌딩 3층 216호-9

성동 부부상담

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성동 부부상담

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성동 부부상담

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홍승권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40-1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길 10 2층

성동 부부상담

성동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성동 부부상담

성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성수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4-5 S타워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2 S타워 12층

성동 부부상담

성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라함마인드랩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1-3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가길 10-14 1층

성동 부부상담

성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해피팝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17 성수아카데미타워 18층 1803-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18층 1803-1

성동 부부상담

FAQ

성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이용하여 배우자나 상간자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조사하는 행위(예: 위치 추적, 불법 도청 및 녹음 등)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