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덕충동 재판상이혼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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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빛

전남 여수 덕충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375 2층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42 2층

위도(latitude): 34.7410136

경도(longitude): 127.74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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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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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면,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는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조정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며,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관의 판결로 이혼 여부 및 제반 사항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