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원 절차 상담 10곳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 업종 이혼상담 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청구소송, 이혼상담 외 5개 등 8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무료이혼전문상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위도(latitude): 37.5077659

경도(longitude): 126.88058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예솔 금천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층 20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앤모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혼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형사폭력사기사건이혼가사상속소송교통사고법률상담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혼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영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41 에스케이브이원센터 309호~3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에스케이브이원센터 309호~31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혼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청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3-1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 577 2층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임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4 YOU&ME법조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YOU&ME법조빌딩 4층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성공 정직한 변호사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층 202-1호


FAQ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