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포정동 부부상담 상담·절차 한 번에 10곳

대구광역시 포정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광역시 포정동 · 업종 부부상담 외
대구광역시 포정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대구광역시 포정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친권자, 혼인취소신고,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병원,의원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아동,복지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광역시 포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분류: 협회,단체>아동,복지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동 52-6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4길 112 3층

위도(latitude): 35.8730647

경도(longitude): 128.5936866

대구광역시 포정동 부부상담

대구광역시 포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박순원에스앤비의원

분류: 건강,의료>병원,의원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23-7 PYLON빌딩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91 대봉동PYLON빌딩

대구광역시 포정동 부부상담

대구광역시 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대구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구회석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계명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계명빌딩 4층

대구광역시 포정동 부부상담

대구광역시 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상담법률사무소나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4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4층 104호

대구광역시 포정동 부부상담

대구광역시 포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온행복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186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6길 12 2층

대구광역시 포정동 부부상담

대구광역시 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대구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 26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대구광역시 포정동 부부상담

대구광역시 포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온행복연구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186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6길 12

대구광역시 포정동 부부상담

대구광역시 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일맥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대구광역시 포정동 부부상담

대구광역시 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수도꼭지,샤워기,수전,씽크대세면대변기부속교체,수리

분류: 건설업>전문건설업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대구광역시 포정동 부부상담

대구광역시 포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대구중구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466-15 2층,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53-1 2층, 3층

대구광역시 포정동 부부상담

FAQ

대구광역시 포정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취소 사유가 있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상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혼인 취소는 해소 시점부터 장래에만 효력이 발생하나,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 기간(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