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정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반정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전문변호사, 가사소송, 가사재판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6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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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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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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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허가하며, 친권자 변경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네, 폭언, 모욕, 비난 등 정신적인 학대 역시 민법 제840조 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 횟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등이 중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입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