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동 군인이혼 상담 가능한 곳 모아보기 10곳

도봉구 창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도봉구 창동 · 업종 부부상담 외
도봉구 창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도봉구 창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남주거침입, 도박이혼, 파혼위자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도봉구 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편한 심리상담센터 창동점

도봉구 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38 신원리베르텔 7층 719호 마음편한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41 신원리베르텔 7층 719호 마음편한심리상담센터

위도(latitude): 37.6514707

경도(longitude): 127.0463056

도봉구 창동 지역 군인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운 노원분사무소

도봉구 창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3 미도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26 미도빌딩 302호


도봉구 창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도봉구 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도봉구 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도봉구 창동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도봉구 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스카운셀링센터

도봉구 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05 102동 1층 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5길 12 102동 1층 102호

도봉구 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서명지심리상담센터

도봉구 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5 110동 1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6길 21 110동 104호

도봉구 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연세주니어상담센터

도봉구 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06-2 304.305.3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2 304.305.306호


도봉구 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도봉구 창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도봉구 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도봉구 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도봉구 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행복한마음상담소

도봉구 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96-1 타임프라자 2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16길 26 타임프라자 206호


FAQ

도봉구 창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