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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의 장점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건을 정하므로 만족도가 높으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당사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며, 법원이 아닌 조정위원의 중재에 의존해야 하므로 원하는 바를 100%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예금 채권, 부동산, 급여 등에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신청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